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만 그대로라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힘을 내봐야겠죠? 오늘은 힘이 나는 정부 지원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매 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은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만 믿고 잘 따라오세요!
근로장려금?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신청 자격을 자세하면서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요건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의 총 소득기준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② 사업소득의 업종별조정률은 6가지가 있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신청기간
이번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2022년 하반기 분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내일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다.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지급시기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분의 반기 신청 지급 시기는 2023년 6월 말 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정부지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박스를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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