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개편된 부모급여 알고 계신가요? 기존의 영아수당이 새롭개 개편되어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하며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부모급여 지원 금액
부모급여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기존의 영아수당) | 2023년 (현재) | 2024년 (인상) | |
만 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동일하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2023년 1월 기준으로 만 0세('22.2. ~ '22.12)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라면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2022년 1월 25일 (수) 부터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급되는 동시에 차액은 매월 25일 신청하신 계좌로 입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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